2018년07월21일 61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하여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
- ㄱ, ㄷ, ㄹ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정답은 "ㄱ, ㄴ, ㄷ" 입니다.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물품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ㄱ.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에 적합한 크기와 무게인 경우
ㄴ.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에 안전하게 적재 가능한 경우
ㄷ.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에 적재 후 운송 중 안정적으로 운송 가능한 경우
따라서,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화물만 밴형 화물자동차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.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물품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ㄱ.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에 적합한 크기와 무게인 경우
ㄴ.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에 안전하게 적재 가능한 경우
ㄷ.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에 적재 후 운송 중 안정적으로 운송 가능한 경우
따라서,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화물만 밴형 화물자동차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.